정부241 새 주민등록증 재발급, 분실신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가능. 새 주민등록증으로 바꾸거나, 훼손, 분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물과 재발급 진행방법을 알아보고 새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1. 필요한 준비물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하셔도 되고, 정부 24 사이트(https://www.gov.kr)로 가셔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 신청방법에 따른 준비물 주민센터 방문: 수수료 5,000원, 이전의 주민등록증(분실, 파기의 경우 제외)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cm X 4.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(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추가로 1.. 2021. 4. 8. 이전 1 다음